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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3 | 조회수 : 5629

제목 :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징수제도 리플릿.pdf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2021 3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이 당연가입 됩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체류자격 D2) 건강보험 당연가입

 

구분

  

2021 3 1 

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국내 체류 재학생)

2021 3 1일 이후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

국외 체류 재학생

 국외 체류 신입생·휴학생

국내 체류 신입생

D2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 등록이 된

유학생

체류 자격 D2가

있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유학생

입국 후 

체류 자격을 D2로 부여 받은 유학생

 가입시기

2021 3 1

건강보험 당연가입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D2로 부여받은 날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가입 안내문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2021 2 22일 사전 취득처리 및 안내문 발송

고지서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

보험료

39,540

, 3월분 보험료는 10회분할하여 4월분 보험료부터 합산고지

2021. 4. ~ 2022. 1. : 1개월 보험료(39,540) + 3월 분 1회 분할분(3,950) = 43,490

납부기한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가상계좌은행전자수납공단지사(신용카드징수포털 등 납부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체납

1. 보험급여제한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2. 비자연장 등 제한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3. 체납처분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자격상실

1.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3.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다만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문의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상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033-811-2000) 

안내문: 

(한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English)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10m01.do 

 (Chinese)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20m01.do

(Uzbek)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40m01.do 

 (Vietnamese)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50m01.do 

 

 

 

 

 

 

 

 

► 제도안내 동영상(QR코드 및 URL) 

한국어(KOR)

영어(ENG)

중국어(CHN)

https://youtu.be/IxAT_04aieM

https://youtu.be/cUC3B0BnJ5U

https://youtu.be/cLK7_lPAUR8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2021.2.17.(), 보건복지부)

 

1.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적용 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시)

국내 체류 중인 건강보험에 미가입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 가입

 

2. 보험료 부과

(유학생 월보험료) 39,540

첫 회 보험료(43,490) = 4월 선납보험료(39,540) + 1회 분할분(3,950)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학생 보험료 경감 70%로 확대

보험료부과월

현행

2021.3. ~ 2022.2.

경감률

50%

70%

유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3월분은 10회로 분납됩니다.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우편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

 

3. 건강보험 혜택

- (즉시 혜택)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음

 

- (보장 횟수금액) 횟수·금액 제한 없음(완치 시까지 보장)

 

- (건강검진) 일반검진(공단 전액 부담), 암검진(공단 90%부담)

일반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출생년도에 따라 2(비사무직은 1)마다 실시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 ~ 71개월의 영유아(건강검진 7, 구강검진 3)

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 예약 및 안내에 따라 검진 실시

 

-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81만원~582만원(보험료수준에 따라 7단계로 차등적용)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

유학생 보험료 35,460본인부담금 15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환급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중증치매,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

적용 시 본인부담금: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시 보호자, 간병인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 전문간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입원서비스 제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일부 병동 입원환자 대상(간병부담 경감, 서비스 향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카드) 제공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제출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

- 외래진료: 30 ~ 60% (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 입원진료: 20% (비급여 등 제외)

 

 

4. 가입절차

별도 신고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신고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 가입제외신청서, 보험증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인정기준 및 서류제출기준

(동일세대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해야 함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

 

서류발급

서류인증

번역공증

가족관계

혼인이혼사실

국적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번역공증 및 서류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6.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제한)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 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체납처분)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 징수함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7.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

(처리업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자격관리, 보험료 수납 등

(이용대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센터명

관할지역

서울센터

서울 전역

안산센터

안산, 시흥, 군포

수원센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센터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의정부센터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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