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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13 | 조회수 : 12320
제목 : [공통]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
첨부파일: 1.(서식)학점교류신청원(계절학기).hwp 2.(서식)수학계획서.hwp 대학별 안내문_23.12.06.zip | |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교류대학 및 신청서 접수 일정(대학명순) ※ 본 공지사항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국내대학 학점교류를 원하시는 학생은 본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접수마감 이후에는 신청불가 ※ 상대 교류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기 학점 교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가. 제출서류 : ① 학점교류신청원(계절학기) (첨부파일) 1부 ② 수학계획서(첨부파일) 1부 ③ 해당대학교 국내학점교류 추천자 명단 서식(해당대학교 첨부파일) ④ 성적증명서(사본가능) ⑤ 재학증명서(사본가능) 나. 접수장소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학사종합지원센터 접수하기전에 전공, 부전공, 2전공, 이중전공, 교양 등으로 수강할 경우 학점교류신청원에 반드시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접수되며 수학계획서는 1전공 학과(부)장님의 확인을 받아야함
3. 접수 이후 진행 : 첨부된 각 대학교 안내문에 따름
4. 수강신청 허용학점 - 6학점 이내 - 당해 방학기간에 본교 계절학기 및 국내·외 타대학 수학, 기타 인정학점제도 등을 포함하여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규 및 계절학기 포함하여 타 대학(국내․외)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재학중 35학점(편입생은 18학점)임.
5. 신청 자격 - 3학기생 ~ 7학기생 -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교류 횟수 : 계절학기 4개 학기 (편입생은 2회)
7.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가. 졸업예정자, 졸업대기(유예)자는 수강할 수 없음. 다만, 졸업이나 진학 등 학업 계획을 위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할 경우(영역별 이수학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생의 경우 13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②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생의 경우 12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③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생의 경우 14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다. 우리대학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목적으로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라. 교류대학에서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우리대학 및 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할 수 없음. 마. 우리대학 실용외국어(교양(대학)외국어)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외국어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바. 교류대학의 교양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은 우리 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 전공에 사. 우리대학 교과목과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음. 아. 전공(1전공, 부전공, 2전공, 이중전공) 교과목의 경우 학점교류신청원 접수 전에 우리대학 해당학과의 자. 계절학기 수강학점은 우리대학 및 교류대학 구분 없이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차.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 및 교직 과목은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만 수강하여야 함. 카. 성적인정은 교류대학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대학 평점을 적용함. 타. 수강신청서의 교과목과 실제로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파. 계절학기 F학점은 성적에 포함됨. (졸업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며 우리대학 및 교류대학에서 재수강도 불가능함)
8. 문의 : 소속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02-2173-2111, 글로벌 031-330-4086)
2023. 10. 13.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