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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3 | 조회수 : 3648

제목 : [공통]국민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식)학점교류신청원(정규학기).hwp (서식)수학계획서(정규학기).hwp 국민대학교 학점교류신청서.xls [타교송부]국민대학교 2015-1학기 학점교류 안내문.hwp

공 고

 

  2015학년도 제1학기 국민대학교 학점교류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 신청서 접수(본교 진행)

    1. 접수일 : 2015. 1. 28(수) (10:00~15:00) (1일간)

    2. 접수장소 :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및 글로벌)

    3. 제출서류 : ① 학점교류신청원 1부 ② 수학계획서 1부 ③ 국민대학교 학점교류 신청서 1

                  ④ 성적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학사종합지원센터 접수하기전 학점교류신청원 및 수학계획서에 반드시 해당학과장

         (전공, 부전공, 2전공, 이중전공, 교직, 교양)의 승인을 받아야 접수됨.

 

 

▣ 교과목 조회 및 접수이후 진행

1.     수업기간 : 2015.3.2() ~ 6.19()

2.     기타사항 : 첨부자료 국민대학교 안내문 참조

3.    국민대학교 문의처 : 교무팀 02-910-4029

 

▣ 학점교류 안내

    1.신청 자격 : 3학기생~7학기생

        1학년 이상(2학년 부터)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수강신청 허용학점 : 당해학기 수강학점은 17학점 이내(본교 및 타대학 포함)

         ※ 재학중 국내·외 타대학 교류, 인턴십, 기타 인정 학점제도 등 정규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35학점임

   

    3.교류 횟수 : 정규학기 2개 학기 (편입생은 1)

 

    4.신청절차

         가. 제출서류 작성

         나. 소속대학 및 수강과목별 해당 학과(부)장 허가를 받은 후                          

         다.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당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5.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6. 등록 :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7.학점인정

        가.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삽입하지 아니함

        나.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성적(백분율 기준)은 우리 대학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환산함

        다.학점교류신청원의 수강신청 교과목과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8. 학점교류신청의 취소 :학점교류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학점교류신청 취소원을 우리대학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9.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

         나. 우리대학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목적으로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교류대학에서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우리대학 및 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할 수 없음

         라. 우리대학 실용외국어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외국어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마. 교류대학의 교양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은 우리 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 전공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교양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바. 우리대학 교과목과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음

         사. 교류대학에서 이수예정인 전공, 2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교직, 교양의 경우, 각 교목별로

              우리대학의 각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학점교류신청원에 승인 받은 후 제출)

         아. 수강신청서의 교과목과 실제로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자.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만 수강하여야 함

 

2015.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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