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8085876

작성일 : 19.02.25 | 조회수 : 389

제목 : [장학]2019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신·편입생) 신청 안내 글쓴이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학년도_1학기_면학장학금_신편입생.hwp

2019학년도 1학기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자격 : 2019학년도 1학기 ·편입생

 

 

2. 장학금 지급 기준

.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기준(학점 및 평점) 상관 없이 소득분위 별 면학장학금 지급

.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지급 금액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0~8분위) 별 면학장학금 차등 지급

.  추가 자격요건 : 장애학생(1~6)은 면학장학금 신청서 1, 장애등급 증명서 1부를 지참하여 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제출

2019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수혜 기준 : 직전 정규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 장학사정 기준 성적은 계절학기, 인턴십, 교환/교류, 인정학점 제외됨

 

 

3. 장학금 신청 일정 : 2019. 3. 11() ~ 3. 15() 16(기한 엄수!)

 

 

4. 신청 방법 : 면학장학금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방문 접수(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장학금 수령 계좌 입력 : 온라인 입력 필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 > 계좌번호 입력 > 저장

(반드시 예금주는 본인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

 

 

5. 장학금 신청 접수처

. 서 울 : 국제학사 Globee Dorm 101

. 글로벌 : 학생회관 108

 

 

6. 장학선발 결과 확인 : 2019. 4월 말 등록 확인 후 계좌 지급 예정

(종합정보 계좌번호 등록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정보 계좌번호등록)

. 이중수혜 관련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생활비로 수혜한 학자금은 제외)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자 유의사항(필독!)

19-1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이번학기 총 수혜 장학금액과 대출 잔액을 합하여 등록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19-1학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지침에 의거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장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거절)

 

. 중복수혜

2016학년 2학기부터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두 개 이상 수혜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역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교외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거나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장학금은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첨부된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담당자(서울02-2173-2138, 글로벌031-330-4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서울/글로벌 학생 ·인재개발처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