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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5 | 조회수 : 382
제목 : [장학]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선발 안내 | 글쓴이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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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선발」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1. 목적 본 장학금은 한국의 학생에게 어학연수 기회와 교육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장학수혜 조건 : 매월 NT$25,000 ※ 학비, 생활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임(기숙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3. 추천 인원 : 7명 ※ 추천자의 중도포기 또는, 대만 어학연수 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2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음.
4. 장학금 수혜 기간 : 2019. 9. 1 ~ 2020. 2.28 (6개월)
5. 장학생 지원 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함. 가.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일 당시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나. 중화민국 국적 혹은 화교 신분이 아닌 자. 다. 대만의 각 대학교의 교환학생 신분이 아닌 자. 라. 이전에 본 장학금 혹은 대만장학금을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마. 현재 대만에서 이미 중국어 어학연수를 하는 자는 제외 바. 대만에서 학위과정을 수학한 적이 없는 자. 사. 동시에 대만정부 혹은 대만 소재 대학교의 장학금을 수상하지 않는 자.
6. 제출 서류 가. 1차 신청자 제출 서류 ※ 아래의 서류를 파일 혹은, 스캔하여 압축 파일로 송부함. (파일명: 대만-어학-홍길동.hwp, 대만-어학-홍길동.zip) 1) 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지원서_1.hwp 2) 2019 화어문 장학금 신청서_1.doc 3) 재학증명서 (영문) 4) 성적증명서 (영문) 5) 여권 사본 1부 6) 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지원자 DB 파일_1.xls ※ 제출처 : 대만연구센터 이메일 taiwanhufs@hanmail.net 나. 2차 대만연구센터 추천자 제출 서류 : 별도 안내
7. 마감일: 2019. 4. 5(금) 17:00 까지
8. 선발 일정 가. 장학생 후보자 추천 마감 : 4.15.(월) 나. 장학생 후보자 2차 추천 : 4.22.(월), 본센터에서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로 추천 ※ 장학생 후보자 2차 추천자 명단 개별 통보 다. 2차 추천자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에 지원 서류 원본 제출 : 4.29.(월) ※ 장학생 2차 추천자는 명단 확인 후 지원 서류를 주한국타이베이이대표부로 원본 서류 제출 (우편) ※ 제출처 :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담당자 라. 장학생 후보자의 중국어학당 입학허가서 제출: 6월 30일 이전까지 ※ 장학생 후보자는 각자 대만 소재 대학교의 부설 중국어 어학당에 입학 신청을 진행하여, 6월 30일 이전까지 입학허가서 사본을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에 제출하여 장학금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어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는 해당 학생에게 정식으로 수혜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단,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어학연수 장학금 수령 확정자의 대만유학설명회 참가: 7월 중(개별 통보) ※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가 주최하는 대만유학설명회에 반드시 참석
9. 장학금의 중지 및 취소 가. 매월 중국어 어학연수 필수 수업과정에 12시간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중국어 어학당에서 1개월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나. 대만 어학연수 기간동한 첫번째 학기부터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1개월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연속으로 두 학기 이상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다. 증명 가능한 중대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학기의 학업 성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라. 중화민국(대만) 법률에 저촉 되거나 기타 범법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마. 기타 해당 어학당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바. 대만 정부기관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타 장학금을 동시에 이중으로 수상한 자는 본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중복 수령한 장학금의 전부를 반환조치 한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장학금 수령자는 각 대학교 등록일시 전에 학교에 도착하여 수속을 해야 함.
나.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화어문장학금작업요점(華語文獎學金作業要點)" 및 해당 중국어 어학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9. 3.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