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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4 | 조회수 : 410
제목 : [장학]2019학년도 1학기 교내 계속장학금(우수입학, 외대복지, 보훈, 고시 등)신청 안내 | 글쓴이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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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포함) 중 우수입학, 외대 교직원 자녀, 보훈(새터민 포함), 고시 장학생 등 2개 학기 이상 지급하는 다년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속장학 종별: 우수입학(LD/LT진리·평화, 진리, 평화, 창조, HUFS Diplomat 등)장학금, 외대복지장학금(교직원 자녀),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새터민), 고시장학금 등
2. 계속장학 신청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또는 신규 신청자(2018학년도 2학기 장학 수혜내역 없으나 2019학년도 1학기 수혜 가능한 재학생) 가. 신청방법 및 마감일자 : 유선 및 E-mail 회신, 2019. 1. 18(금)까지
나. 결과확인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에 의거 심사 후 등록금 고지서 반영 여부 결정 다.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원’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라.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불가
3. 계속장학 신청제외자(자동심사대상) : 2018학년도 2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 가. 결과확인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후 2월 중순 등록금 고지서 내 자동 반영 (2월 중순 종합정보시스템 장학내역에서도 확인 가능) 나.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원’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다.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라. 유의사항 : 보훈장학생(새터민, 국가유공자) 중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 감액되더라도 등록 처리하지 않고 “일반휴학” 한 후 복학하는 학기에 계속 장학금 신청할 것.
4. 계속장학 신규신청자 : 해당 장학금을 기존에 수혜한 적 없으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수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가. 신청절차 : 2019. 1. 18(금)까지 해당 캠퍼스 학생지원팀에 아래 서류 제출 *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중인 경우 서류제출 후 복학신청 필수 나. 제출 서류 1) 고시장학금 : 합격확인서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2) 보훈장학금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유공자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5. 계속장학금 기간 내 미신청자 가. 신청방법 : 등록기간내 자비 등록 후 개별 신청(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나. 지급방법 : 개강 후 등록 확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예정(4월 말)
6. 장학금 계속 수혜자 유의사항 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는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 은행으로 제출하여 등록을 필함 (전액 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수납 액이 0원으로 표기되며 0원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은행으로 제출하여 “0원 등록”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비 등의 잡부금은 본인 부담임) 나.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지 않는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미달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또한,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먼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생지원팀 교내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제출 후 본인 은행 계좌로 후 지급 가능.
7. 보훈 장학 계속 수혜 기준 가. 국가유공자 및 (손)자녀 등 보훈 장학금
나. 새터민 보훈 장학금
8. 문의처: 서울캠퍼스 02-2173-2138 / 글로벌캠퍼스 031-330-4038
2018. 12
양 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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