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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4 | 조회수 : 410

제목 : [장학]2019학년도 1학기 교내 계속장학금(우수입학, 외대복지, 보훈, 고시 등)신청 안내 글쓴이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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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포함) 중 우수입학, 외대 교직원 자녀, 보훈(새터민 포함),

고시 장학생 등 2개 학기 이상 지급하는 다년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속장학 종별: 우수입학(LD/LT진리·평화, 진리, 평화, 창조, HUFS Diplomat )장학금, 외대복지장학금(교직원 자녀),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새터민), 고시장학금 등

 

2. 계속장학 신청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또는 신규 신청자(2018학년도 2학기 장학 수혜내역 없으나 2019학년도 1학기 수혜 가능한 재학생)

. 신청방법 및 마감일자 : 유선 및 E-mail 회신, 2019. 1. 18()까지

캠퍼스

연락처

E-mail

담당자

서울

02)2173-2138

mokim@hufs.ac.kr

김미옥

글로벌

031)330-4038

studenty@hufs.ac.kr

박은주

. 결과확인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에 의거 심사 후 등록금 고지서 반영 여부 결정

.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불가

 

3. 계속장학 신청제외자(자동심사대상) : 2018학년도 2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

. 결과확인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후 2월 중순 등록금 고지서 내 자동 반영 (2월 중순 종합정보시스템 장학내역에서도 확인 가능)

.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유의사항 :

보훈장학생(새터민, 국가유공자)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 감액되더라도 등록 처리하지 않고 일반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기에 계속 장학금 신청할 것.

 

 

4. 계속장학 신규신청자 : 해당 장학금을 기존에 수혜한 적 없으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수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 신청절차 : 2019. 1. 18()까지 해당 캠퍼스 학생지원팀에 아래 서류 제출

               *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중인 경우 서류제출 후 복학신청 필수

. 제출 서류

1) 고시장학금 : 합격확인서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2) 보훈장학금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유공자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

 

5. 계속장학금 기간 내 미신청자

. 신청방법 : 등록기간내 자비 등록 후 개별 신청(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 지급방법 : 개강 후 등록 확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예정(4월 말)

 

6. 장학금 계속 수혜자 유의사항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는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 은행으로 제출하여 등록을 필함 (전액 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수납 액이 0원으로 표기되며 0원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은행으로 제출하여 “0원 등록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비 등의 잡부금은 본인 부담임)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지 않는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미달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또한,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먼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생지원팀 교내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제출 후 본인 은행 계좌로 후 지급 가능.

 

7. 보훈 장학 계속 수혜 기준

.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신청한 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최대 8학기)까지 수혜 가능 (, 타 대학에서 기존에 면제받은 학기 수 있을 경우 최대 지원가능 학기 수에서 제외).

지원제외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

장학재원

교육지원대상자 : 교내 보훈장학금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 보훈청 국고 보조금 + 교내 보훈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보훈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함.

, 기타 생활비 지원 장학금(교외) 기회에 대비하여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신청할 수는 있음.

 

. 새터민 보훈 장학금

새터민

 

보훈

 

장학금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가능함(기존에 타대학에서 입학금 면제받은 경우 불가)

대학에 최초로 신입학/편입한 날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2012년도 이전 입학생 확인 요망)

지원제외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70점 미만인 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재입학, 타대학 신입학, 편입학시 이전 학교 학업 성적 적용)

장학재원

하나원 국고 보조금 + 교내 보훈장학금

지원자격

34세 이하(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일(또는 예정일)이나 학력인정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또는 재북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입학금 1회에 한하여 면제, 등록금 전액 면제(국고 50%+교비 50%)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기타 생활비 지원 장학 기회가 있을 시 소득분위 정보가 필요하므로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권장함.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129() ~ 36() http://www.kosaf.go.kr

 

8. 문의처: 서울캠퍼스 02-2173-2138 / 글로벌캠퍼스 031-330-4038

 

 

 2018. 12

 

 

 양 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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