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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6 | 조회수 : 337
제목 : 2020-2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 글쓴이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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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공지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기말 성적열람이 제한되오니 11월 말 이전에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2020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안녕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을 지향하는 성평등센터입니다.
-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말 그 교육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기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부진기관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기관장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이행추진계획서 제출, 현장점검 등의 제제를 받게 되고 대학평가에도 반영됩니다.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원, 학생,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성평등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였으며, 교육 이수 방법은 「대학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하여 동영상강의 시청 후 시험과 설문에 답하시면 교육이수 완료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기말 성적 열람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11월 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인지감수성 향상이 출발점입니다. 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성평등센터(구내 2346, 44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