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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7 | 조회수 : 3084

제목 : 성적장학금/면학장학금/기타장학금 글쓴이 : 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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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장학명 대상 장학금액 지급기간
총장 각 학과 수석 전액 당해학기
학장 각 학과 성적우수자 등록금 50% 당해학기
학과(부)장 각 학과 성적우수자 등록금 40% 당해학기


※ 유의 사항
정해진 공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자 중 각 학과에서 각과 내규에 의거 취득학점, 전공취득학점, 평점평균 등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을 선발합니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매학기 통상 기말고사 이후이며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면학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장애학생 등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학기 일정 기간 중에 접수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보호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학생과 장애학생 본인(1~6급)은 성적에 따라 등록금 전액까지 지급하며, 그 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반학생은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장학금(1,000,000원)을 지급합니다.

 

 

기타장학금

 

장학명 대상 장학금액 지급기간
가족장학금 서울캠퍼스에 형제 또는 자매가 2인 이상 재학중인 경우지급
(양캠퍼스에 각각 재학중인 경우는 용인캠퍼스 학생에게 지급)
1,000,000 최대 2개학기
고시장학금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군법무관 등
국가 고시(5급 이상)와 공인회계사, 변리사에 1차이상 합격자
1차 : 등록금 40%
2차 : 전액
총8학기중 잔여 학기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단, 정부에서 발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액 8개 학기
복지장학금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생자치기구 추천에 의해 면학장학금과는
별도로 선발.(단, 면학장학금과 중복수혜는 불가능)
2,000,000 당해학기
외대복지장학금 동원육영회 소속 교직원의 자녀 전액 8개 학기
학생자치기구
장학금
학생회, 교내언론기구 및 기타 학생 자치기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학기 약 200여명에게 지급
전액 ~ 800,000 당해학기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장학금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1년치 이자분을 장학금으로 지급
1년치 이자분 당해학기
해외파견장학금 외국자매대학과의 교육교류협정에 의해 상호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학교 등록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 당해학기
FLEX(영어)장학금 FLEX(영어) 성적소지자 매학기 신청자 중 FLEX(영어) 성적순으로
일정인원 선발. 신입생은 입학이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300,000 최대 1개학기
외국인및재외국민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1,000,000원 또는 1,500,000원 최대 4개학기


 

 ▶ 장학금별 최소 충족해야 할 학사조건

 

(* 본 조건 이외에 장학금별로 별도의 선발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신입생 및 장애인은 제한없음.)


1) 성적, FLEX(영어) 장학금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하(복수전공자는 10학기이하) 등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학점 14학점 이상. (단, 계절학기 등 정규학기 외의 학점취득사항은 포함되지 않으며, 8학기 등록자 및 10학기 등록 복수전공자는 취득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음)


2) 학과, 면학, 학생자치기구, 언론, 고시, 가족, 외국인,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장학금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하(복수전공자는 10학기이하) 등록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단, 계절학기 등 정규학기 외의 학점취득사항은 포함되지 않으며, 8학기 등록자 및 10학기 등록 복수전공자는 취득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음)


3) 외대복지 장학금 :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하(복수전공자는 10학기이하) 등록

 

4) 보훈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5) 해외파견장학금 : 국제학술교류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국제교류팀 별도 문의 02)2173-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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