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753251

작성일 : 16.07.01 | 조회수 : 853

제목 : EU 통상책임자 “브렉시트 완료된 뒤에야 무역협상 시작” 글쓴이 : EU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최소 2년 통상협상 착수도 못해…장기간 제3국 분류돼 WTO 협정 적용"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 최소 2년간 통상조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수 없다는 EU 통상 책임자의 발언이 나왔다.

세실리아 맘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뉴스나이트 인터뷰에서 "탈퇴부터 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뒤에 영국은 제3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스트롬 위원은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시한 2년의 탈퇴 절차가 완료된 뒤에 교역조건을 다룰 협상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고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브렉시트 절차를 밟는 영국이 최소 2년 동안 자국의 경제구조를 재편할 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쌍방의 협정이 따로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이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EU 통상 책임자의 이 발언은 브렉시트 후에도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이 유럽 단일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영국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풀이된다.

BBC방송은 맘스트롬 위원의 말대로라면 영국이 상당 기간 EU에 제3국으로 부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U와 캐다다의 최근 무역협정이 타결까지 7년이나 걸린 데다가 아직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 발효까지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맘스트롬 위원은 "실제로 협상은 두 가지"라며 "먼저 탈퇴해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의논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법령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나 비회원국과 독자적인 교역조건을 협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으로서는 브렉시트 후 '독립 영국'의 비전을 반영해 교역조건을 갱신하려면 무조건 정치적 탈퇴부터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맘스트럼 위원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존중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탈퇴 신청이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BC방송은 영국이 WTO 협상에 따라 EU와 교역한다면 영국의 서비스업이 재앙과 같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맘스트롬 위원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EU의 다른 회원국에 미칠 악영향을 묻자 "피해가 있겠지만 투표 결과가 뚜렷하다"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신봉해온 영국이 EU를 떠나는 게 슬프다"고 말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