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중략) [방첩업무규정] 제2조(정의)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 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법무부 다. 관세청 라. 경찰청 마. 해양경찰청 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중략)
[방첩업무규정]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2의 업무는 국가정보원만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 1.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