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7278707
작성일 : 20.05.22 | 조회수 : 505
제목 : (채용공고) 광주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문원(변호사) | 글쓴이 : 대학원 | |||||||||||||||||||||||||||||||||
첨부파일: 공고문(탑재용).hwp 제출서류.hwp | ||||||||||||||||||||||||||||||||||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관 임용기간 변호사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1명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임용일로부터 2년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가.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 12. 31.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상당)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단, 「변호사법」제8조 제1항 각 호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변호사법」제2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시험위원회에서 판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5. 보수 (단위: 천원) 구분 연봉 비고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급(상당) 75,914 50,584 「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각 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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