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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 조회수 : 2353
제목 : 2015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글쓴이 : 대학원 |
첨부파일: 2015학년도 1학기분할납부신청서.hwp | |
2015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
망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납부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분할등록에서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2. 23(월) - 2. 27(금) (☞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받지 않음)
3. 접수장소 : (서울) 대학원 교학처 / (용인) 학사종합지원센터
4. 제출서류
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신청서의 학부모(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5. 납부기간 및 금액
가. 1차분 : 3. 16(월) - 3. 18(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나. 2차분 : 4. 13(월) - 4. 15(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다. 3차분 : 5. 11(월) - 5. 13(수) ⇒ 나머지 잔액
6. 납부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7. 유의사항
가. 1차분을 2015. 3. 18(수)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 효함.
나.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시는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 고 및 전 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라.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마. 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4학기생, 학기단축자는 3학기생), 수료자, 학 위수여예정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 외함.
아. 문의사항 : 일반대학원 교학과(☎02-2173-2385)
** 첨부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 양식
- 대학원 교학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