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7928093
작성일 : 21.09.17 | 조회수 : 2529
제목 : [안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주요사항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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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안내 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배포하오니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은 총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을 수강 신청한 학기말(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시간을 나누어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https://www.donghaeng.seoul.kr/ )와 1318 자원봉사포털 ( https://www.1365.go.k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VMS 사회복지자원봉사 ( https://www.vms.or.kr/ ) 혹은 본인 거주지, 근무지의 (필수적으로 봉사 카테고리 - 교육) 급여를 받는 본인 근무지에서의 교육봉사는 공정성 문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은 소그룹 혹은 일대일 학습지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봉사활동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봉사와 같은 단순 봉사가 아니라,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교직전문성 개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활동을 결정할 때 이 봉사를 통해 자신의 교직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시간만 채우고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시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하면서 보다 나은 지도방법에 대해 고민과 교직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출처: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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