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글번호 : 116210182
작성일 : 19.01.10 | 조회수 : 11068
제목 : [서울]졸업예비사정 결과 조회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글로벌지역학모델이수확인서.hwp | ||||||||||||||||||||||||||||||||||||||||||||||||||||||||||||||||||||||||||||||||||||||||||
서울캠퍼스 2019년 전기 졸업예비사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조회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학점/졸업관리 -> 졸업예비사정 결과 조회
2. 기준 시점 : 2019. 1. 10(목) 오전 11시 기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고려하지 않았음(계절학기 성적반영 후 재확인 바람) ※ 1.18(금) 20시 1차 업데이트 예정(10일~17일까지 변동사항 반영) 1.25(금) 20시 2차 업데이트 예정(계절학기 반영, 18일~24일 변동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미비사항없음(졸업요건완료)인 학생도 계절학기 재수강 과목 F로 졸업이 불가할 수 있음
- 사범대/교직이수자의 경우 미비사항없음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교직 사정 별도 사범대/교직 담당자 문의)
- 학과에서 제출한 졸업시험 및 논문,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한 외국어인증은 기준 시점까지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과 및 단과대학 교학과 문의
- 중국어대학의 경우 FLEX+졸업논문+학과졸업신청서의 이수내역 심사가 모두 합격하여야 반영되므로 논문만 제출한 경우 졸업시험/논문 내역이 반영되지 않음
- 중국어대학의 경우 특기자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학과에 학과졸업신청서 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바람.
- 재학연한초과제적예정이라고 표기된 학생은 이번에 졸업하지 않을 시 제적되는 학생이므로 반드시 졸업요건을 완료하여 졸업하기 바람.
- 미이수내역에 전공필수미비, 이중전공필수미비, 중국어대전공이수내규미준수가 표기된 학생 중 본인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미비내역이 없어짐.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이중전공/부전공자 : 외한자격증필수과목미이수가 표기된 학생 중 자격증을 취득이 필요없는 학생은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함.(미처리시 졸업 또는 수료처리가 안될 수 있음)
- 졸업 또는 수료희망자는 반드시 1.18(금) 오후 4시까지 미비된 조건을 완료하기 바람. 단, 외국어연수평가원 겨울방학 특별과정 이수자는 과정 종료일(1.31) 당일 수료증 제출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수료처리 가능. 당일 미제출 시 졸업 또는 수료처리 불가.
4.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기존에 이중/제2/부전공 등을 신청하였으나 이수를 희망하지 않거나 부전공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1.18까지) 처리하여야만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
- 변경된 학사제도를 적용(부전공 이수 시 전공심화 여부 선택 가능, 단일전공 가능(전공심화))하여 졸업 또는 수료처리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1.18까지) 변경하여야만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
- 이수구분 수정(교류과목 자선->전공, 전공인정 교양과목->전공 등)을 하지 않아 학점이 미비된 학생은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1.18까지) 이수구분 수정을 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 단, 이번 겨울계절학기 수강내역에 관하여는 계절학기 성적반영일 당일까지 처리하여야 함.
- 코어사업 중 지역학사/지역전문가과정/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 중 이번 졸업 또는 수료(학점완료 후 졸업을 미룬 상태)를 희망 하는 학생은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 확인을 받 은 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1.18일까지 제출하여야 학위증에 지역학사 또 는 지역전문과과정 이수가 반영됨.(기존 제출자는 제출 필요 없으며, 겨울계절학기 수강하여야 하는 학생은 1.25까지 제출)
5. 문의처
- 졸업시험/논문, 전공필수 관련 : 해당학과 사무실(연락처: 02-2173-아래의 내선번호)
- 인증, 실용외국어학점인정, 이수구분수정 관련 : 단과대학 교학과(연락처: 02-2173-아래의 내선번호)
2019. 01.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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