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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3 | 조회수 : 14175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3) | 글쓴이 : 보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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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3)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1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 일일 확진자 102명 (국내발생 69명 / 해외유입 33명) ※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5%
2. 국외 발생현황 (2020.10.13.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37,398,981명 / 사망자 수 1,074,384명 / 사망률 2.87%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7,636,803명 / 212,804명 / 2.79% 2) 인 도 7,120,538명 / 109,150명 / 1.53% 2) 중 국 85,591명 / 4,634명 / 5.41% 3) 일 본 86,347명 / 1,629명 / 1.82% 4) 베트남 1,109명 / 35명 / 3.16%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페루 2571 / 칠레 2570 / 브라질 2392 / 미국 2320 / 한국 47 / 베트남 1.1
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단계→1단계) 및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별도 해제 시까지)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
가. 추진내용 및 절차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나.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1)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2)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3)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4)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하거나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5)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6)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