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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3 | 조회수 : 14175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3)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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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3)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1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0.12.()

0시 기준

2,415,610

24,703

22,728

1,542

433

19,192

2,371,715

10.13.()

0시 기준

2,428,771

24,805

22,863

1,508

434

20,124

2,383,842

변동

+13,161

+102

+135

-34

+1

+932

+12,127

일일 확진자 102(국내발생 69/ 해외유입 33)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5%

  

2. 국외 발생현황 (2020.10.13.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37,398,981/ 사망자 수 1,074,384/ 사망률 2.87%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7,636,803/ 212,804/ 2.79%

  2) 인 도 7,120,538/ 109,150/ 1.53%

  2) 중 국 85,591/ 4,634/ 5.41%

  3) 일 본 86,347/ 1,629/ 1.82%

  4) 베트남 1,109/ 35/ 3.16%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페루 2571 / 칠레 2570 / 브라질 2392 / 미국 2320 / 한국 47 / 베트남 1.1

 

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단계1단계) 및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별도 해제 시까지)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16종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

 

49조제1항제22호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후 1113일부터 적용 가능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지자체)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법률 공포(9.29)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1)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2)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3)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4)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시하거나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5)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

6)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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