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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7 | 조회수 : 7456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7)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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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6)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1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6.()

0시 기준

3,488,7691)

45,4391)

32,947

11,8801)

612

94,784

3,348,5461)

12.17.()

0시 기준

3,538,840

46,453

33,610

12,209

634

99,258

3,393,129

변동

+50,071

+1,014

+663

+329

+22

+4,474

+44,583

 

일일 확진자 1,014(국내발생 993/ 해외유입 21)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36%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17. 00시 기준 / 46,453)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420

3

13,458

(28.97)

138.26

부산

44

0

1,382

(2.98)

40.51

대구

20

1

7,432

(16.00)

305.03

인천

80

0

2,076*

(4.47)

70.23

광주

10

0

839

(1.81)

57.60

대전

11

0

683

(1.47)

46.33

울산

10

0

499

(1.07)

43.50

세종

0

0

128

(0.28)

37.39

경기

284

7

10,871

(23.40)

82.04

강원

9

0

851

(1.83)

55.24

충북

19

0

622

(1.34)

38.89

충남

17

2

1,210

(2.60)

57.01

전북

18

1

615

(1.32)

33.84

전남

0

0

485

(1.04)

26.01

경북

9

0

1,902

(4.09)

71.44

경남

30

0

935

(2.01)

27.82

제주

12

0

154

(0.33)

22.96

검역

0

7

2,311

(4.97)

-

총합계

993

21

46,453

(100)

89.60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12/28)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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