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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 | 조회수 : 11262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07)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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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07)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0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6.(일)  

0시 기준 

3,194,867 

37,546 

29,128 

7,873 

545  

67,716 

3,089,605 

12.7.(월)  

0시 기준 

3,209,376 

38,161 

29,301 

8,311 

549  

68,010 

3,103,205 

변동 

+14,509 

+615 

+173 

+438 

+4 

+294 

+13,600 

 

※ 일일 확진자 615명 (국내발생 580명 / 해외유입 35명) 

※ 누적 확진율 1.2%, 사망률 1.44%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07. 00시 기준  /   38,161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31 

13 

10,449 

(27.38) 

107.35 

부산 

33 

2 

1,016 

(2.66) 

29.78 

대구 

5 

0 

7,271 

(19.05) 

298.42 

인천 

37 

3 

1,588 

(4.16) 

53.72 

광주 

3 

2 

748 

(1.96) 

51.35 

대전 

2 

0 

552 

(1.45) 

37.45 

울산 

38 

0 

260 

(0.68) 

22.67 

세종 

0 

0 

120 

(0.31) 

35.05 

경기 

154 

2 

8,315 

(21.79) 

62.75 

강원 

9 

0 

714 

(1.87) 

46.35 

충북 

11 

0 

433 

(1.13) 

27.07 

충남 

10 

0 

995 

(2.61) 

46.88 

전북 

21 

1 

443 

(1.16) 

24.38 

전남 

2 

1 

447 

(1.17) 

23.97 

경북 

9 

0 

1,777 

(4.66) 

66.74 

경남 

15 

1 

731 

(1.92) 

21.75 

제주 

0 

0 

87 

(0.23) 

12.97 

검역 

0 

10 

2,215 

(5.80) 

- 

총합계 

580 

35 

38,161 

(100) 

73.60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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