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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5 | 조회수 : 12130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2-1-1 학칙(2021.2.24).hwp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학칙) 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2. 24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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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4차 산업혁명 대응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10조 제, 11조 제항 및 제

10(학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1(수업일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 유연학기제 근거 마련(전공별·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 집중이수제 근거 마련(학점당 이수시간 준수 집중 강의와 이수 허용)

 

 

. ·구 조문 대비표

에서

으로

비고

7(학년 및 학기)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1학기 : 31일부터 831일까지

2. 2학기 : 9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생략)

 

 

 

 

 

7(학년 및 학기)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1학기 : 31일부터 831일까지

2. 2학기 : 9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현행 유지)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유연학기제 근거 마련(항 신설)

 

*전공별,학년별, 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가능

8(수업일수)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8(수업일수)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시 제31조 제1항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 근거 마련(항 신설)

 

*교과별 집중수업 가능

 

부 칙 <2021. 2. 2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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