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05)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5. 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0.4.(일) 0시 기준 | 2,346,345 | 24,091 | 21,845 | 1,825 | 421 | 22,116 | 2,300,138 | 10.5.(월) 0시 기준 | 2,352,378 | 24,164 | 21,886 | 1,856 | 422 | 22,447 | 2,305,767 | 변동 | +6,033 | +73 | +41 | +31 | +1 | +331 | +5,629 |
※ 일일 확진자 73명 (국내발생 64명 / 해외유입 9명) ※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5% 2. 국외 발생현황 (2020.10.5.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34,780,281명 / 사망자 수 1,030,317명 / 사망률 2.96%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7,256,234명 / 207,366명 / 2.86% 2) 인도 6,549,373명 / 101,782명 / 1.55% 2) 중국 85,470명 / 4,634명 / 5.42% 3) 일본 85,339명 / 1,597명 / 1.87% 4) 베트남 1,096명 / 35명 / 3.19%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501 / 페루 2497 / 브라질 2297 / 미국 2204 / 한국 46.6 / 베트남 1.1 3.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 (~10/11)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 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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