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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5 | 조회수 : 8432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05)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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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05)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5. 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0.4.()

0시 기준

2,346,345

24,091

21,845

1,825

421

22,116

2,300,138

10.5.()

0시 기준

2,352,378

24,164

21,886

1,856

422

22,447

2,305,767

변동

+6,033

+73

+41

+31

+1

+331

+5,629

일일 확진자 73(국내발생 64/ 해외유입 9)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5%

  

2. 국외 발생현황 (2020.10.5.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34,780,281/ 사망자 수 1,030,317/ 사망률 2.96%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7,256,234/ 207,366/ 2.86%

  2) 인도 6,549,373/ 101,782/ 1.55%

  2) 중국 85,470/ 4,634/ 5.42%

  3) 일본 85,339/ 1,597/ 1.87%

  4) 베트남 1,096/ 35/ 3.19%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501 / 페루 2497 / 브라질 2297 / 미국 2204 / 한국 46.6 / 베트남 1.1

 

3.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 (~10/11)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1*(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6*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PC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PC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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