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1197933

작성일 : 21.04.12 | 조회수 : 7979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4.12)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가족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1).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4.12)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4.12.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4.11.() 0시 기준

8,129,532

109,559

100,109

7,682

1,768

91,909

7,928,064

4.12.() 0시 기준

8,152,783

110,146

100,804

7,572

1,770

95,248

7,947,389

변동

+23,251

+587

+695

-110

+2

+3,339

+19,325

일일 확진자 587(국내발생 560/ 해외유입 27)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61%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4.12.00시 기준 / 110,146)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60

2

34,233

(31.08)

351.70

부산

46

1

4,393

(3.99)

128.76

대구

15

1

9,085

(8.25)

372.87

인천

12

0

5,364

(4.87)

181.45

광주

4

0

2,238

(2.03)

153.64

대전

17

0

1,547

(1.40)

104.94

울산

31

3

1,303

(1.18)

113.60

세종

5

0

331

(0.30)

96.69

경기

173

3

30,559

(27.74)

230.63

강원

4

2

2,455

(2.23)

159.36

충북

17

3

2,347

(2.13)

146.74

충남

16

2

2,803

(2.54)

132.06

전북

24

0

1,720

(1.56)

94.65

전남

3

0

972

(0.88)

52.13

경북

15

0

3,700

(3.36)

138.97

경남

15

2

3,190

(2.90)

94.90

제주

3

0

663

(0.60)

98.84

검역

0

8

3,243

(2.94)

-

총합계

560

27

110,146

(100)

212.44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 (~5.2()/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 거리두기 3주간 유지 (4.12~5.2)

. 감염빈발 시설, 행위 위주로 집중 관리 강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동거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유지)

.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4.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접종 일정

접종 대상 및 방법

34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방문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 방문

41

노인 시설 (주거, /야간, 단기보호) /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 · 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아스트라제네카 보건소

42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아스트라제네카 방문(위탁)

교정시설 등 종사자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 보건소

4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스트라제네카 방문(위탁)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아스트라제네카 방문(보건소)

44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아스트라제네카 방문(보건소)

5

항공승무원
아스트라제네카 보건소 등

65~74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

6

65~74세 어르신

장애인 돌봄 종사자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

 

5. 코로나19 예방백신 및 예방접종 바로알기   http://ncv.kdca.go.kr/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