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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9 | 조회수 : 6260

제목 : 학칙개정 관련 별도규정 글쓴이 : 교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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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82조(구조조정) 및 제83조(세부내용)에 근거하여, 양 캠퍼스 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1)의 구조조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글로벌캠퍼스 해당학과(부) 교원의 신분보장과 복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교원의 신분보장과 소속)  

  1. 내국인 전임교원의 소속변경은 양 캠퍼스 해당학과(부)별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부터 실시하며 폐과 이전까지 완료한다. 

  2. 외국인 전임교원의 신분보장은 내국인 전임교원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 캠퍼스 해당학과(부) 교과과정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명예교수 및 강사) 

1. 명예교수는 2024년 2월부터 폐과 이전까지 서울캠퍼스 해당학과(부)로의 소속변경을 완료한다. 

2. 강사는 구조조정 시점의 잔여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제4조(연구년) 양 캠퍼스 유사학과(부) 내국인 전임교원은 구조조정 이후 첫 1회의 연구년(1년 또는 6개월)을 구조조정 이전 소속학과(부)의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기타 학사행정) 

1. 재적생의 졸업 시까지 강의 및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폐강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수업권을 보장한다. 

2. 신입생 모집 중단 이후에도 글로벌캠퍼스 해당학과(부) 전임 교원의 학과(부)장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소속 재적생(유학생 포함)과 이중전공생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학금 지원 및 조교 배정, 진로취업 등을 지원한다.  

4. 구조조정 해당학과(부)의 재적생 0명이 되는 시점 이후 졸업증명서는 서울캠퍼스 해당학과(부)명으로 발급한다. 

5. 이중전공(후기이중전공 포함) 선발자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6. 4학기 수료 예정자에게도 전과 기회를 추가 1회 부여한다. 

7. 글로벌캠퍼스 구조조정 해당학과(부)는 신입생 모집 중단 차년도부터 전과, 부전공 및 이중전공 모집을 중단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2022.0.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기와 대상) 이 규정은 폐과존치되는 학과(부)에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는 아랍어통번역학과 재적생에게도 동일하게 준용한다. 

 

<별표 1> 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ELLT학과 

영어통번역학부 

포르투갈어과 

브라질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프랑스어학부 

프랑스학과 

태국어과 

태국어통번역학과 

독일어과 

독일어통번역학과 

인도어과 

인도학과 

노어과 

러시아학과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어통번역학과 

스페인어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중국외교통상학부 

이탈리아어과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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