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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8 | 조회수 : 2705

제목 :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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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학칙) 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 2.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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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현장실습지원센터 요청건으로 국가재난, 자연재해 발생 시 중도휴학의 필요성 검토

  . 국가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학할 수 없는 경우 특별 휴학 허용

 

2. 주요내용

특별휴학 조항에 국가재난,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학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 ·구 조문 대비표

에서

으로

비 고

24조의 4 (특별휴학)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4조의 4 (특별휴학)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 또는 국가재난,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구

추가

 

부 칙<2022. 2. 28>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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