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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3 | 조회수 : 10815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23)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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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23)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09.2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9.22.()

0시 기준

2,245,112

23,106

20,441

2,277

388

23,222

2,198,784

9.23.()

0시 기준

2,256,899

23,216

20,650

2,178

388

20,527

2,213,156

변동

+11,787

+110

+209

-99

-

-2,695

+14,372

일일 확진자 110(국내발생 99/ 해외유입 11)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67%

  

2. 국외 발생현황 (2020.09.23.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31,151,539/ 사망자 수 902,225/ 사망률 3.08%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740,464/ 198,363/ 2.94%

  2) 인도 5,562,663/ 88,935/ 1.6%

  2) 중국 85,307/ 4,634/ 5.43%

  3) 일본 79,438/ 1,508/ 1.9%

  4) 베트남 1,068/ 35/ 3.28%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389 / 페루 2337 / 브라질 2139 / 미국 2048 / 한국 44 / 베트남 1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수도권(조정안)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1*(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정규모(: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추석특별방역기간(9.28~10.11, 2주간)

- 방역관리 강화

- 비상대응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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