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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3 | 조회수 : 12900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1.13)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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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1.13)

 

1.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 (2020.11.1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12.()

0시 기준

2,749,772

27,942

25,404

2,051

487

29,284

2,692,546

11.13.()

0시 기준

2,761,411

28,133

25,537

2,108

488

30,119

2,703,159

변동

+11,639

+191

+133

+57

(+)1

+835

+10,613

일일 확진자 191(국내발생 162/ 해외유입 29)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3%

  

2. 국외 발생현황 (2020.11.13. 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51820336/ 사망자 수 1280381/ 사망률 2.47%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10,124,555/ 238,573/ 2.37%

  2) 인 도 8,683,916/ 128,121/ 1.48%

  3) 중 국 86,307/ 4,634/ 5.37%

  4) 일 본 111,711/ 1,851/ 1.66%

  5) 베트남 1,252/ 35/ 2.80%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벨기에 4442 / 체코 4139 / 미국 3076 / 인도 634 / 일본 88 / 한국 54 / 베트남 1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 공존(With Corona)시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 기존의 3단계 체계 세분화, 권역별 대응 강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내 산발발생(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권역별 대응)

전국유행단계(전국적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 각 단계별 위험 시설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1) 다중이용 시설은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단순화

  2)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 방역수칙 강화

. 생활방역 체계 감염 억제력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방역관리 강화

  1) 중점·일반관리시설(23)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2)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 호흡이 불편한 경우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 1차 위반 시 예시

예시

행정명령

위반 내용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카페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0만원

약국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500인 이상

행사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과태료

150만원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대중

교통

해당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3)

운수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

  1) 생활방역위원회 정례화, 각 부처소관 시설과 업계 및 사회적 의견 수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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