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01)
1. 확진자 일별현황 (2020.09.01.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8.31.(월) 0시 기준 | 1,937,689 | 19,947 | 14,973 | 4,650 | 324 | 57,876 | 1,859,866 | 9.1.(화) 0시 기준 | 1,959,080 | 20,182 | 15,198 | 4,660 | 324 | 56,743 | 1,882,155 | 변동 | +21,391 | +235 | +225 | +10 | +0 | -1,133 | +22,289 |
※ 일일 확진자 235명 (국내발생 222명 / 해외유입 13명) ※ 누적 확진율 1.1%, 사망률 1.61% 2. 국외 발생현황 (2020.09.01.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25,371,384명 / 사망자 수 848,200명 / 사망률 : 3.34% 나.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027,111명 / 183,499명 / 3.04% 2) 인도 3,908,272명 / 121,381명 / 3.11% 3) 일본 68,392명/ 1,296명 / 1.89% 4) 베트남 1,044명 / 34명 / 3.26% ※ 칠레, 페루, 브라질, 미국 등 아메리카지역 코로나19 발생율은 여전히 높은 편 (인구 10만명 당 1,800명 이상 코로나19 감염 / 한국은 인구 10만명 당 38.9명) 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실시 (~9월 6일까지) 구분 | 조치사항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 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학교 |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4. 국민행동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2020. 09.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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