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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 | 조회수 : 11776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1)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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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1)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11.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0.()

0시 기준

3,277,9481

40,0971

30,637

8,8961

564

72,764

3,165,0871

12.11.()

0시 기준

3,311,213

40,786

31,157

9,057

572

77,688

3,192,739

변동

+33,265

+689

+520

+161

+8

+4,924

+27,652

 

일일 확진자 689(국내발생 673/ 해외유입 16)

누적 확진율 1.3%, 사망률 1.40%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11. 00시 기준 / 40,786)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50

2

11,426

(28.01)

117.39

부산

26

0

1,119

(2.74)

32.80

대구

6

0

7,286

(17.86)

299.04

인천

37

0

1,737

(4.26)

58.76

광주

3

0

776

(1.90)

53.27

대전

8

2

592

(1.45)

40.16

울산

47

0

398

(0.98)

34.70

세종

0

0

123

(0.30)

35.93

경기

225

4

9,134

(22.39)

68.93

강원

11

0

753

(1.85)

48.88

충북

20

0

498

(1.22)

31.14

충남

9

1

1,044

(2.56)

49.19

전북

7

0

483

(1.18)

26.58

전남

4

0

465

(1.14)

24.94

경북

3

0

1,797

(4.41)

67.49

경남

12

0

801

(1.96)

23.83

제주

5

0

107

(0.26)

15.95

검역

0

7

2,247

(5.51)

-

총합계

673

16

40,7861)

(100)

78.67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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