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7906655

작성일 : 20.12.14 | 조회수 : 10424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4)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4)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14.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3.()

0시 기준

3,374,595

42,766

31,814

10,372

580

90,129

3,241,700

12.14.()

0시 기준

3,397,039

43,484

32,102

10,795

587

89,247

3,264,308

변동

+22,444

+718

+288

+423

+7

-882

+22,608

 

일일 확진자 718(국내발생 682/ 해외유입 36)

누적 확진율 1.3%, 사망률 1.35%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14. 00시 기준 / 43,484)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17

2

12,406

(28.53)

127.46

부산

19

2

1,256

(2.89)

36.81

대구

16

0

7,365

(16.94)

302.28

인천

36

0

1,877

(4.32)

63.50

광주

22

0

822

(1.89)

56.43

대전

1

1

625

(1.44)

42.40

울산

4

1

434

(1.00)

37.84

세종

3

0

127

(0.29)

37.10

경기

220

6

9,963

(22.91)

75.19

강원

14

0

821

(1.89)

53.29

충북

21

0

555

(1.28)

34.70

충남

51

4

1,119

(2.57)

52.72

전북

8

0

506

(1.16)

27.84

전남

1

0

480

(1.10)

25.74

경북

15

1

1,850

(4.25)

69.48

경남

26

2

870

(2.00)

25.88

제주

8

0

118

(0.27)

17.59

검역

0

17

2,290

(5.27)

-

총합계

682

36

43,484

(100)

83.87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