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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1 | 조회수 : 9608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1.11)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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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1.11)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1.11.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0.()

0시 기준

4,723,4631)

68,6631)

50,409

17,1291)

1,125

191,454

4,463,346

1.11.()

0시 기준

4,751,685

69,114

52,552

15,422

1,140

189,763

4,492,808

변동

+28,222

+451

+2,143

-1,707

+15

-1,691

+29,462

일일 확진자 451(국내발생 419/ 해외유입 32)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65%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1.11. 00시 기준 / 69,114)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37

4

21,604

(31.26)

221.95

부산

16

3

2,177

(3.15)

63.81

대구

10

1

8,063

(11.67)

330.93

인천

18

4

3,388

(4.90)

114.61

광주

24

0

1,364

(1.97)

93.64

대전

1

0

918

(1.33)

62.27

울산

14

0

826

(1.20)

72.01

세종

0

0

158

(0.23)

46.15

경기

142

5

17,0581)

(24.68)

128.74

강원

10

1

1,450

(2.10)

94.12

충북

9

1

1,397

(2.02)

87.35

충남

10

1

1,858

(2.69)

87.54

전북

6

1

938

(1.36)

51.61

전남

3

0

610

(0.88)

32.71

경북

4

0

2,669

(3.86)

100.24

경남

13

0

1,592

(2.30)

47.36

제주

2

0

487

(0.70)

72.61

검역

0

11

2,557

(3.70)

-

총합계

419

32

69,1141)

(100)

133.30

 

 

참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실외)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1, 비수도권 41),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거리

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

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가족 등*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이 금지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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