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장학생 필독 요망* □ 중복지원 방지 정의 ㅇ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목적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
□ 근거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ㅇ「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중복지원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고 중복지원이 해소된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심사가 적용함.
□ 학자금 중복 지원인 경우 중복 해제 방법(초과된 금액만큼 대출금이나 장학금 상환) - 중복지원 대상자 : 당해 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학생은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상환(반환)완료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학자금대출, 장학금 등) 구 분 | 종 류 | 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등록금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장학금 등 * 교내 학비지원 목적의 거의 모든 장학금은 중복지원 방지에 해당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 수령시 학자금 즉시 상환 요구됨. : 매 학기 대학원에서 선발하는 HUFSAN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등과 교무팀에서 선발하는 대학원생 공로(봉사)장학금 역시 등록금범위내 학비지원 목적의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중복지원 금지 대상 장학금에 해당됨. | 중복지원 예외 인정 사항 | ①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 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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