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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5 | 조회수 : 813

제목 : [공지] 국외 교류 학점인정 관련 공지 글쓴이 : 전자공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외교류학점인정내규-전자공학(학과공지).pdf

1. 해외 현장실습(ex. 체코학융복합캡스톤디자인을 통한 인턴십)

 

하기의 학칙(표)에 따라 학점 인정.

 

구분

최대인정학점

이수구분

기타

단기현장실습

(학기중/방학기간)

2학점

1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교양, 자선 중 택 1하여 선택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15학점

1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교양, 자선 중 택 2하여 선택

전체 인정학점은 15학점이지만,

1개 전공 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12학점으로 제한

 

2. 국제 교류 프로그램(ex. 7+1 파견을 통한 해외 대학에서의 학점 이수)

 

전자공학과 내규(첨부파일)에 따라 학점 인정.

 

 

* '전자공학종합설계프로젝트' 교과목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국외 교류 예정자는

교류 기간 선택에 유의할 것.

 

 

문의: 전자공학과 사무실 조교 석근영(공학관 508호, Tel. 031-330-4094, H.P. 010-688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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