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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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99531961

작성일 : 17.12.12 | 조회수 : 199

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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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캠퍼스 2018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재학연한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학업성적 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다법과대학 법학과는 폐지됨(2017.2학기 종료)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재입학해야 함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구분

영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

4학년

7

1

3

1

결원없음

3학년

2

3

1

2

결원없음

2학년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1학년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 재입학하여 2018년도 제1학기 기준 해당학년

 

 

 

2. 재입학 가능 횟수

 가. 미등록 제적휴학기간 초과 제적 : 2

 나. 자퇴학업성적불량 제적징계 제적재학연한 초과 제적 : 1

      단, ()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2012.10.17 이후 발생 분 부터 적용)

 

3. 재입학 시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12. 18() ~ 12. 22()

학사종합지원센터

발표(예정)

2018. 1. 19()

홈페이지 학사공지 공고

등록기간

2018. 2. 19() ~ 2. 23()

가상계좌 또는 은행 납부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17. 12. 11()부터 가능

 

4.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각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1

 나. 학과장 의견서(봉인하여 제출) 1

 다. 성적증명서 1

  ※ , 나 항의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5.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나.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재입학을 취소함

 다.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라. 기타사항 재입학시행규정참고

   (홈페이지 학교정보 학교소개 현황 전자규정집)

 

  2017. 12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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