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하여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은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협조해 신입생 세미나 시간을 활용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실시날짜, 장소 공지
- 4월 12일(수) : 사이버관 대강당 19:00시
감사합니다.
문의: (서울)학생상담센터 2173-2562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