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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1 | 조회수 : 329
제목 : 2016학년도 2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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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가. 2016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과정, 교환, 7+1파견, 브릭스펠로쉽, 자비유학생 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다. 방학 및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학과장실 서류 제출기한 : 6. 24(금) 15:00 까지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출국 전) - 대상자 : 2016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국외교류프로그램 선발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과정, 교환, 7+1파견, 브릭스펠로쉽, 자비유학생 1) 서약서 제출 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교류내역]에서 우측 '서약서 제출' 링크 클릭 나) 국외교류 프로그램 참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모두 숙지 후 각 항의 확인버튼 클릭, 가장 하단 '서약서 제출' 버튼을 눌러 온라인 제출 완료 ※ [교류내역]에거 본인의 파견대학교 이름이 입력되어있지 않거나, 지원 대학교가 변경된 경우 hufsgoabroad@gmail.com을 통해 입력/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해외대학명 기재요망) 2)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을 통해 국외교류 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여러 영역에서 수강 희망자는 아래 해당하는 승인 학과의 각각의 내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 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니, 반드시 출국 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규학기 프로그램(귀국 후)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2) 학점인정요청 가)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신청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에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요망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방문 후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신청 희망자 1) 계획서 출력 가)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침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 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귀국 후)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혹은 수료증) 원본 지참
-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 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이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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