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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5 | 조회수 : 193

제목 : 일본어대학 제11대 학생회장 선거 투표용지 공고 글쓴이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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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제11대 학생회장 선거
일본어대학 선거 투표용지 공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선거시행세칙 제27조(투표용지)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선거일 2일 이전에 원본 및 확대 모형도를 일본어대학 공식 홈페이지와 학내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투표용지 및 무효표의 범례 등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투표용지
일본어대학 선거시행세칙 제27조(투표용지) 제2항
투표용지에 적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선의 경우 각 칸에 선거운동본부 이름과 후보자 이름을 기입한다.
2. 단일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본부 이름과 후보자 이름을 기입한다.

2. 무효표의 범례
일본어대학 선거시행세칙 제28조(유효표, 무효표)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면 무효표로 간주합니다.
1.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는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4. 경계선에 기표한 것
5.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
6. 투표용지에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도구 이외의 도구를 사용한 것
7. 그 외의 것은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하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8. 하나의 기표란에 3회를 초과하여 기표된 것
9. 투표 당시 공개 된 것
10. 투표용지에 정해진 기표용구 표식 이외의 문자 또는 이름을 기입한 것
11.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제11대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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