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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9 | 조회수 : 1314

제목 : 재학생들의 해외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안내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재학생들의+해외+출국+시+재입국+허가+안내.pdf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진단서 제출 안내]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호흡곤란근육통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학기가 끝나고 잠시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돌아올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위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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