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65950326
작성일 : 15.12.04 | 조회수 : 1797
제목 : Information of Foreign Student Medical Insurance Scheme(留学生保险指南) |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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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보험가입 안내문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안내」에 의거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료보험 가입을 해야 하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재학하는 유학생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학생 보험가입 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비자(D-4-1비자) ※ 교환학생은 국제지원팀에서 일괄 가입되어 대상에서 제외국제지원팀에 문의(국제지원팀에 문의) - 기타 비자등도 신청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C-3-1, H1, F-2 등도 신청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도 신청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2. 보험가입 유형아래 유형 중 원하는 보험으로 선택 가입(아래 유형 중 원하는 보험으로 선택 가입) - 국민건강보험대한민국(대한민국) - 민간보험회사의 외국인 유학생 보험 - 한국에서 의료혜택사고 및 질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본국 의료보험본국 민간보험 포함(사고 및 질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본국 의료보험본국 민간보험 포함)을 받을 수 있는 본국 의료보험본국 민간보험 포함(본국 민간보험 포함)
3. 한국 민간보험 가입정보 및 절차 ① 유학생 보험가입 절차
② 보험료
4. 유의사항 -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재학기간 중 각종 증명서 발급제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비자 취득·연장 불가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비자 취득·연장 불가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취득·연장 불가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국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기타 유학생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사무실에 보험증서 사본을 2015.12.18(금까지)까지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