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3083911
작성일 : 10.08.02 | 조회수 : 3173
제목 : [공통]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2010 가을) 교육생 모집 |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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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6년 국어기본법 시행이후 한국어교육 비전공의 일반인들도 12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주관 :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합격할 경우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한국외대 KFL과정은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개설된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서는 유일하게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의 언어권별 맞춤수업(발음교육론, 오류분석)을 진행하며 특히 2010년부터는 지원전공에 제한 없이 언어권별 수업을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므로 학습자에게 더욱 충실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과 교육현장의 Know-how를 제공할 것입니다.
2.
교육기간 :
2010.09.06(월)
~ 12.09(목)(주3일 월ㆍ수ㆍ목, 18:30~21:40)
5. 전형일정
7.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인터넷 시스템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나.
증명사진 2매(입학지원서 및 사진첩에 각1매씩 붙임, 수험표는 필요없음) 다. 전형료입금 확인증(복사본 가능) 1부 라. 최종 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마. 최종 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100분율 성적환산 표기) 1부 바.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8. 특징 및 특전 가.
한국어교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이론교육 외에도, 언어권별로 세분화된 나.
한국어교육 분야 최고의 교수진이 체계적이고 명쾌한 이론교육을 제공함 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을 제공합니다. 라.
과정 수료 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을 거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마. 과정 수료 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바.
본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지원 시 가산점 사.
본교 학생(졸업ㆍ수료생) 및 교직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학비감면)을 ※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문화교육원(02-2173-2259, http://www.KFL.ac.kr/)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