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개설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이민 다문화 관련 개설대학의 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참가자 모집을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2014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보수교육>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 교육 참가 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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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다문화 학위 과정 개설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하여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자(박사과정 수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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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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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강사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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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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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이나 강사등록을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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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강사로 등록한 자
■ 모집 인원: 25명
■ 교육비: 없음(강의 교재 무료 제공)
■ 교육일시 및 교육시간: 2014년 11월 8일(토), 11월 15일(토) 총 15시간
■ 교육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438호 (이전 공지된 장소에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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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첨부파일 확인)
*신청 시, 교육 구분 (보수교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중 하나를 체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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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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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 2 중 해당 서류 제출
① 법무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민·다문화 학위 과정 개설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 한 학사·석사·박사학위 증명서
(박사는 수료증명서 포함)
② 보수교육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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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14년 10월 1일(수)~2014년 10월 13일(수)
■ 신청방법: 이메일(auggie@hufs.ac.kr)접수
■ 문의: 02) 2173-2269(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 수료증 발급: 전 과정의 90% 이상 이수 시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교육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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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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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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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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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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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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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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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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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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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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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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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인권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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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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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상담기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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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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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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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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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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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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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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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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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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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소속, 관련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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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법
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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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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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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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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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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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3시간
|
구본준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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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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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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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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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인권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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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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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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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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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상담기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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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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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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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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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정책의 현황과 전망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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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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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금성 외국인센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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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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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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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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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연구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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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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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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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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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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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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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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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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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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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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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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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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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3:50
|
14:00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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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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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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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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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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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시작)
오리엔
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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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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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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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인권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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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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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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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구본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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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이발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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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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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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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과정
(한국 이민정책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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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상담기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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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17: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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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구본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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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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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조 교수
|
허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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