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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3 | 조회수 : 338
제목 : 16-1 재입학 시행 공고 | 글쓴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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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단, 입학 첫 학기의 취득 성적이 없거나 평점 평균 0.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학업성적 불량, 재학연한 초과,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2. 재입학 가능 횟수 가. 미등록 제적, 휴학기간 초과 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 불량 제적, 징계 제적, 재학연한 초과 제적 : 1회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2012.10.17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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