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수강신청기간(2월 3일 ~ 2월 7일)을 앞두고 분반 및 수강신청에 관해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반 기준 변경 안내 - 러시아어말하기(1) (2020년 01월 31일 수정) - A,B반 우선수강(외고, 러시아어권 체류 X): 1전공자 A,B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권한이 부여됩니다.
- A,B반, 재수강(A., B반), 이중(외고, 체류X): A,B반 우선수강 반에 신청을 실패한 경우 & A,B반이었고 재수강하는 경우 & 이중전공생 중 외고 졸업이나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반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수강생과 재수강생은 성적 평가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 C반(초,재), 이중(외고, 체류O),CIS students: C반은 초수강, 재수강 관계 없이 이 반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전공생 중 외고 졸업이나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CIS 국가 출신 외국인학생은 이 반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어말하기심화(1) (2020년 01월 31일 추가) - A,B반 우선수강(특기자, 러시아어권 체류 X): 1전공자 A,B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권한이 부여됩니다. 외고출신 학생은 3학기부터 A,B반 수강이 가능합니다. 외국어특기생 및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 A,B반, 재수강(A, B반), 이중(특기자, 체류X): A,B반 우선수강 반에 신청을 실패한 경우 & A,B반이었고 재수강하는 경우 & 이중전공생 중 성적특기생이나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반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수강생과 재수강생은 성적 평가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 C(초,재),이중(체류O),특기자,CIS students: C반은 초수강, 재수강 관계 없이 이 반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전공생 중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특기생으로 입학한 경우, CIS 국가 출신 외국인학생은 이 반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고출신 학생은 희망시 C반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러시아어문법(1), 러시아어언어실습(1), 러시아어읽기(1) - A,
B반, 이중(외고, 러시아어권 체류 X): 수강신청
제한이 없어 1전공생 A,B반과 이중전공생 중 외고 졸업이나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반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C반, 재수강, 이중(외고, 러시아어권 체류 O): 1전공생
C반 & A,B,C반 구분 없이 모든 재수강생 & 이중전공생 중 외고 졸업이나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반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어쓰기심화(1), 러시아어텍스트분석(1) - A,
B반, 이중(러시아어권 체류 X): 1전공생 A,B반과
이중전공생 중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반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C반, 재수강, 이중(러시아어권
체류 O): 1전공생 C반 & A,B,C반 구분 없이 모든 재수강생 & 이중전공생 중 러시아어권 체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반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외고 출신 학생은 노어과 내규에 따라 3학기(2학년 1학기)부터 A,B반 수업이나 C반 수업 중 자유로이 선택 가능합니다. 이는 이중전공생에게도 해당됩니다. (추후 내규 수정 예정)
2. 이중전공 관련 안내 노어과 내규 중 ‘분반 편성 및 운영 내규 1-나-6) 6) 이중전공/부전공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1학년에 부합하는 편성원칙 및 수강원칙에 따라 수강해야 한다.’ 조항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2020-1학기 수강신청부터는 이중전공생도
1전공자와 동일하게 분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분반
편성 및 운영 내규 1-가)
3. 특기생 수강신청 안내 (2020년 01월 31일 추가) 특기생으로 입학하신 경우 외고/체류경험 상관없이 A,B반 수업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어특기생의 전공필수과목, 수강금지과목을 내규에서 잘 확인하시어 졸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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