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2636267
작성일 : 18.10.18 | 조회수 : 102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한 신고 안내 및 LMO법 위반사항에 관한 벌칙 조항 공지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
첨부파일: 홈페이지.zip | ||
우리부에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설치?운영 기관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업체에 대하여 LMO법 제36조제1항(보고 및 감사)에 근거하여 미신고 LMO 연구시설 및 미신고 수입 LMO에 대한 신고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기관의 장께서는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LMO 연구시설 미신고 제출서류 (붙임1 파일 참조) 나. LMO 수입 미신고 제출서류 (붙임2 파일 참조) 나. 제출 기한 : 2018.12.31(월)까지 공문으로 우리부로 제출(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 관련 문의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최승혁 사무관 shchoi0717@korea.kr (02-2110-278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38)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 및 수입하려는 자는 법률 제9조, 제22조에 따라연구시설 신고 및 수입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LMO를 수입한 자는 법률 제41조에 의해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와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벌칙이 처해짐을 알려드리니, LMO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이후에는 신고 지연사례 발생시 또는 미신고 연구시설 및 수입 미신고 LMO 확인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4. 각 연구기관의 장께서는 LMO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와 해당 분야 연구자 및 관련 부서에서 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부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을 통해 LMO 법령정보, 안전관리 기준, LMO 연구시설 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붙임 1.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 각 1부. 2. LMO 수입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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