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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1 | 조회수 : 49

제목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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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AI)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공모 안내

    1) (지원규모) 데이터 구매부문 500(1당 최대 18백만원), 일반 가공부문 100(1당 최대 45백만원), AI 가공부문 60(1당 최대 70백만원)

      

구분

지원 내용 요약 및 지원 규모

데이터 구매

? 서비스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매비 지원

? 기업당 1건의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젝트별로 최대 18백만원을 지원하며, 18백만원 여러 종류의 데이터 구매 가능

? 지원기업 수 500개사 내외

데이터 가공

(일반)

? 서비스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 기업당 1건의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젝트별로 최대 45백만원을 지원하며, 45백만원 내 여러 건의 일반 데이터 가공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기업 수 100개사 내외

데이터 가공

(AI)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 기업당 1건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프로젝트별로 최대 70백만원을 지원하며, 70백만원 내 여러 건의 AI 데이터 가공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기업 수 60개사 내외

    2) (지원조건)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의 개발 또는 고도화,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수행 필요

    3) (지원대상) 데이터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분야

지원 대상

데이터 구매

? 데이터스토어에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판매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상품을 구매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신규 개발 및 고도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기업

데이터 가공

? 데이터스토어에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데이터 가공기업으로부터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처리 및 제공받아, 자사의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1인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대상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민간부담금 25% 중 최소 20% 이상은 현물(인건비) 매칭 가능

  

구분

민간부담금(25%) 현금부담 내용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 민간부담금 25% 전체를 현물(인건비) 부담 가능

중소기업

· 민간부담금 25% 중 현금(최소 5%) + 현물(20%) 부담

    4) (추진절차) 20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절차

      

1. 공모·접수(34)

2. 선정평가(4)

3. 협약(5)

· 사업 공고(3.204.19)

(www.kdata.or.kr)

(www.datastore.or.kr)

· 사업 설명회 및 데이터

  매칭 데이 개최(3.27~4.11)

· 신청 접수

· 사전검토(기본요건 검토)

· 수요기업 심사(평가위)

 

(구매 부문: 서류평가,

  가공 부문: 발표평가)

· 심사위원회 평가 및 선정

  (구매 500내외

  가공 160내외)

· 수요기업-K-DATA-공급

  기업 간 다자 협약 체결

  (5.17)

 

 

 

 

6. 성과확산(1112)

5. 점검?평가 등(711)

4. 사업수행(510)

· 성과 발표회 개최(11)

· 우수 사례 공유?확산

· 사업 이행점검 실시(7~8)

· 바우처 사업비 예산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 최종 결과평가(11)

· 데이터 바우처 지급

 

(구매: 최대 18백만원/

 

일반가공: 최대 45백만원/

 

AI가공: 최대 70백만원)

· 데이터 구매 및 활용,

  데이터 가공을 통한 사업

  수행(5.2010.18, 5개월)

  . 협조요청 사항

    1) 수요기업 신청희망자에게 공모안내서(붙임) 제공

    2) 관련문의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183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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