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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7 | 조회수 : 80
제목 : [교육부]2019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 안내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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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 기관 ※ 최근 3년간 HRD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비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나. 심사방법 - 심사지표 : 기관의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 및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역량 및 우수성 - 심사절차 : 심사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 → 인적자원관리(400점 배점), 인적자원개발(600점 배점) 합산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 인증 다. 인증기관 혜택 : 교육부·인사혁신처 공동명의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최우수인증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인증기관 담당자 국내·외 연수, 인증기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 라. 신청접수 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19.3.26(화) ∼ 2019.5.13(월) 18:00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best-hrd@krivet.re.kr) 및 우편 접수
붙임 1.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문(심사지표 포함) 1부 2. 연도별('06∼'18) 공공부문 우수 인증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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