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3859290

작성일 : 18.03.23 | 조회수 : 262

제목 : [교육부]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홈페이지-1.zip

1. 관련 : 환경부 화학안전과-508(2018.3.21.)

2.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16.12.26.)되어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3. 이에 대학교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 시약 용기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