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811902
작성일 : 14.12.02 | 조회수 : 2193
제목 : 교내연구지원제도 변경 및 신설사항 안내[수정] | 글쓴이 : 연구지원팀 |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교내연구 기본과제 저자 인정 조건 개정
가. 개정사유 가. 개정사유 : 교내 기본과제 저자 수 인정 조건과 관련하여 국제저명학술지에 대하여 공 동연구인 경우에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단독저자로 인정하는 예외 조건은 대외평가기관과도 상이하고 교내 타 과제(별도편, 특별편) 저자 인정기준과도 다르므로 해당 항목을 개정함 나. 개정내역
2. 공동연구 저자 수 산정기준 개정
가. 개정사유 가. 개정사유 : 대외평가에서 교원 1인당 논문수와 피인용수가 동시에 고려되므로 국제저 명학술지 학문분야별 IF(Impact Factor) 지수를 반영하여 “3. 교내연구비 인센티브 변동 내역”항과 같이 우수 논문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고자 함 나. 개정내역
※ SSCI와 SCI(E) 중 JCR 학문분야별 상위 IF(Impact Factor) 20% 이내에 속하는 논문의 공동연구 인정비율 하한은 33%로 한다.
3. 교내연구비 인센티브 변동 내역
가. 전임교원
※ 2015년 3월 1일 이후 게재되는 논문부터 적용함 ※ 학문 분야별 IF(Impact Factor) Top 10%에 의한 추가 인센티브 변동 사항 없음 ※ JCR 학문 분야별 상위 IF 비율은 게재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를 평가한 IF가 없 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연구자 본인이 입증자료 제출 ※ 별도편에 중복사사 허용함. 단, 중복사사된 논문은 교내 기본과제로 신청할 수 없음 ※ 국제일반학술지는 기본과제 및 별도1편 중에서 년 1편만 지원함.
나. 외국인교원/비전임교원/시간강사(국제저명학술지)
※ 2015년 3월 1일 이후 게재되는 논문부터 적용함 ※ 외국인교원 연구비 : 편수 제한 없음, 사사 미표기시 4편 이후 금액으로 지원 ※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연구비 : 편수 제한 없음
4.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횟수 조정
가. 조정사유 가. 개정사유 :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은 한국연구재단 및 외부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국제학술회의 참가와 국제저명학술지 발행 간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참가 지원 횟수를 조정함 나. 조정내역 : 년간 참가 지원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
다. 기타 1) 연구년 참가 지원 횟수 : 연구년 중인 경우에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한해 년1회만 지원한다. 2) 국내기관(학회 또는 연구소 등)이 해외 연구기관과 함께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 술회의에서 발표 또는 토론을 하는 외국학자가 우리 대학 소속인 경우에는 외국학자 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현 지원방식(왕복항공료+체재비)에 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이 2015년 3월 1일 시행 전에 개선안 마련 예정
5. 논문 교정 서비스 개정
가. 개정사유 가. 개정사유 :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한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하여 교정서비스 업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영어외 기타 외국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만족도를 꾀하고자 함 나. 개정내역 :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중
6. 논문 번역 서비스 신설
가. 개정사유 가. 개정사유 : 대외적인 연구역량 강화와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등 우수한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신설내역 :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중
7. 교내연구비를 활용한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현행 교내 기본과제 연구비 400(500)만원을 각각 420(520)만원으로 증액하고 간접비로 각각 20+20=40(25+20=45)만원으로 책정함. 증가된 간접비 중에서 20만원은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도서관에 지원함. 끝.
2014. 11. 11
연구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