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6342170
작성일 : 18.05.10 | 조회수 : 681
제2018-4호 회의비 식대 지침(2018.05.10)
- 청탁금지법 제17조에 의거, 회의비 기준금액 3만원 하향조정(2018.5.11 집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