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4627455
작성일 : 17.07.31 | 조회수 : 101
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7.7.27.시행)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첨부파일: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_전문(훈령제1호).hwp | |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 2017.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변경 전 규정개정 추진으로 추후 부처명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재 안내 예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참여제한 기준조정(합산한도 변경, 가중기준 마련) - 표준협약서 내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용과 협약용으로 구분 간소화
나. 연구비 현금사용 한도 예외규정 도입 -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비의 1%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다. 연구자 윤리의식 제고 - 표준협약서 내 연구비 윤리 관련 조항신설,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교육 의무화,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도입
붙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