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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5 | 조회수 : 301
제목 : 입학서류질문(손님)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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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는 입학전형 시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적증명서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나, 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내년에 응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저는 독학학위를 취득해 법전원에 진학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작년 입학요강을 보니 법전원 원서접수 시기와 독학학위종합취득시험일정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독학사의 경우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이 금년 11월 4일에 시행되 11월 30일 발표가 나고 그 직후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가 발급된다고합니다 법전원 원서접수는 그 이전인 10월이더군요.평생교욱진흥원 독학학위센터에 문의해보니 학위취득응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하던데...
제가 궁금한것은 성적증명서 제출을 학위취득시험발표전까지 할수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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