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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2 | 조회수 : 854

제목 : 2016학년도 1학기 학과선발 및 우수입학 7+1 파견학생 모집 안내 글쓴이 : 언어인지과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견학생 및 교환학생 신청서(1).hwp

 

2016년도 1학기 7+1 파견학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실 학생은 첨부된 신청서를 hange212@hufs.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파견학기: 2016학년도 1학기

2. 선발입력 마감일: 2015.9.14일 오후 3시까지

3. 공통 유의사항

 

가. 국제학술교류규정 상 명기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선발 요망

  1) 등록학기 기준 3학기~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지원 가능

    가) 편입생의 경우 2학기 이상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나)선발 의망자 중 2015학년도 2학기가 7학기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 휴학신청해야선발 가능

  2)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

  3) 과거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1년 이상 해외에서 수학한 사실이 없는 학생

  4) 9학기 여부와 상관없이 파견학기가 8번째 학기인 학생은 지원 불가

 

나. 외국 대학 선정 및 입학허가 취득 절차상 필요 시 학과 협조 요망

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영문이름, 이메일주소, 가족 연락처 등)을 미리 수정하고,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별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라. 우수입학자 명단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해당 학생들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7+1 파견학생 학과선발 안내문-

 

1. 목적

학생들에게 8학기 재학 중 1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험과 학문을 접하게 함으로써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7+1 파견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개 학기를 방문학생 자격으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 시 외국대학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본교(한국외대) 등록음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3. 선발명단 제출기한

 2015.9.14일 오후 3시까지

 

4. 입학허가서 수령 절차

 

 언어학을 해외에서 듣고 싶은 학생의 경우, 본인이 갈 대학과, 그 대학에서 교류 가능한 과목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 후, 학과에서는 7+1 파견 학생 선발 허가 및 언어학 전공 인정 등과 관련한 항목을 처리합니다.  

언어학 전공이 아닌 경우 (스페인어 전공, 외국어 전공 등)는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이나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페인어 통번역, 영어통번역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과에서는 7+1 학생 선발 허가 와 학점 인정 등을 관여할 뿐, 나머지 학교 선정은 본인이  해당 언어권 대학 이나 국제교류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지원자격

 가. 3학기~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편입생의 경우 2학기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9학기 여부와 상관없이 파견학기가 8번째 등록 학기인 학생 선발 불가

 나.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다.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라. 과거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적이 없는 학생

 

6. 장학금

 가. 파견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기의 본교 등록금은 전액 명제됨을 기본으로 한다.

 나. 외국 대학교 등록금, 기수사비 및 각종 체재비(항공료 등)의 각종 비용은 학생 부담으로 한다.

 다. 성적 장학금과 파견학생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 (이월 수혜 불가)

 

7. 학점인정

가. 1학기 인정학점은 최대 18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다른 정규학기 프로그램(예:교환학생 등)을 통해 18학점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최대 17학점까지만 취득 가능하다.

나. 1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다. 파견학생은 외국 대학에서 학부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장 승인 하에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연수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라. 파견학생으로 수학하는 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대학이나 부설 어학원이어야 한다.  전문 대학, 사설 학원 및 기타 교기관에서 수학한 학점음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파견학기 종료 후 2016학년도 2학기 말(12월)까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파견학생 선발자는 2015학년도 12월 국외교류신청기간에 개별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국외교류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하며, 외국 대학 입학허가서 사본과 함께 이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통지해햐 한다.

 

나. 파견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 본교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필하고, 재학신분을 유지한다.

다. 파견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본교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라. 편입생의 경우는 최대 1개 학기 교류만 가능하다.

마. 선발된 파견학생 가운데 외국 대학 수학계획이 취소된 학생은 반드시 학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국제교류팀에 취소된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바.  파견 학생은 해외 대학에서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 미 이수파견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한다. F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최소 이수학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F학점 취득 과목을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사. 해외 대학에서 F학점 취득한 과목은 본교 성적 인정 시 제외할 수 없고, 반드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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