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7254134

작성일 : 13.03.07 | 조회수 : 763

제목 : 분실자료의 처리 글쓴이 : 교수학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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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교수학습개발원의 대출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분실된 자료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분실한 자료가 연체 중일 경우 변상이 완료될 때까지 대출 제한과 증명서의 발급 제재가 계속된다.

  * 분실 및 파손(훼손) 자료 변상기준이용자가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변상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변상기준 : 현품변상과 현금변상이 있으며, 현품변상을 우선으로 한다.

  (2) 현품변상 : 대출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말한다.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 유사자료(제목/제작자가 같고 판 차와 출판사항이 다른 최신판 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3) 현금변상 :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시된 날짜를 기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변상한다

 

[현금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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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 또는가격 불명확

예 외

오디오테잎

정가 x 1.2

₩10,000

(가) 희귀자료, 수입자료 등 본 교육원이 예외로 인정하는 자료는 3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조사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나) 기타자료

(예: Set 자료, 오디오북 등)의 경우 본원이 결정하여 산정한다.

 

(다) 본원에서 판단하여 희귀자료 및 특수자료라고 판단되는 자료는 별도 사정한다.

비디오테잎

₩15,000

CD

ACD : ₩10,000VCD : ₩20,000CD-Rom : ₩25,000

DVD

₩25,000

Text

(책-교재)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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